⊙앵커: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박노항 원사의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면서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혐의 등으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과장 52살 김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6년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부하수사관인 박 원사로부터 비위 사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 등으로 2년여 동안 매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모두 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병역비리 연루 전 합조단 수사과장 영장
입력 2001.05.30 (19:00)
뉴스 7
⊙앵커: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박노항 원사의 비위 사실을 눈감아주면서 뇌물을 상습적으로 받아온 혐의 등으로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과장 52살 김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6년 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부하수사관인 박 원사로부터 비위 사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 등으로 2년여 동안 매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모두 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