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거래소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상 매매혐의가 있는 증권사 지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입수하고는 있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4년 재정경제부로부터 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보교환 차원에서 고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투자자 정보열람 불법 아니다
입력 2001.05.30 (19:00)
뉴스 7
⊙앵커: 증권거래소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상 매매혐의가 있는 증권사 지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입수하고는 있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94년 재정경제부로부터 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보교환 차원에서 고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