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다녔던 벤처회사 임원들의 E-mail을 몰래 훔쳐보고 사업정보를 얻어서 벤처회사를 차린 기업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모 벤처회사 대표 38살 김 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모 벤처회사 대표 32살 고 모씨 등 이 회사 임원 3명의 E-mail을 160여 차례에 걸쳐 몰래 훔쳐보고 인터넷사업 복권제안서 등 사업정보를 빼낸 뒤 똑같은 업종의 벤처회사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