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대기업 대표이사 부회장인 모 씨가 '딸의 결혼식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를 막아달라'며 이 회사 해고자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식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급하게 결정했고, 굳이 결혼식장 주변에서 집회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부회장 모 씨는 내일(31일) 오후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해고자 모 씨 등이 결혼식에 맞춰 호텔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30일) 오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