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주지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요금이 150원으로 현재보다 50% 오르고,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을 때는 450원으로 현재보다 25% 내립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또 내년부터는 제 3자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금까지 채권.채무 관계의 제3자에게도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 초본만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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