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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폐지
    • 입력2001.05.30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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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인감개인신고 수수료 폐지
    • 입력 2001.05.30 (22:05)
    단신뉴스
서울 성동구청은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감 개인신고 수수료를 폐지합니다.
민원인이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도장이 변질된 경우 민원인은 인감 개인신고를 하고 인감을 발급받아왔는 데 이때 각 구청은 인감발급 수수료 외에 2백50원에서 700원의 인감 개인신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인감 개인신고 수수료가 주민등록 관련 민원사무 가운데 수수료가 없는 신고사항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인감 개인신고 수수료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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