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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앙심 품은 목욕탕 때밀이 방화
    • 입력2001.05.31 (04: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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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 앙심 품은 목욕탕 때밀이 방화
    • 입력 2001.05.31 (04:12)
    단신뉴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다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목욕탕에 불을 지른 서울 돈암동 45살 황모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9일 밤 11시쯤 73살 김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상도1동 모 목욕탕에 숨어 들어가 전열선위에 휴대용 부탄가스를 놓아 건물에 불을 질러 5백여만 원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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