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2차대전 당시 정치범 강제수용소 경비원으로 복무하면서 수용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나치 친위대 소속 하사 안톤 말로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지난 19일 인종적 증오로 가득찬 피고인이 상부 지시가 아닌 개인적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말로트는 1940년에서 45년 사이 정치범 수용소 간수로 일하면서 점호에 출석하지 않은 유대인 한명을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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