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경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소액주주의 집단 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재계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집단 소송 대상을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부실 회계감사 등 증권 관련 피해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소송 대상 기업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등록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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