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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야생동식물 보호기금 설치추진
    • 입력2001.05.31 (07: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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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야생동식물 보호기금 설치추진
    • 입력 2001.05.31 (07:36)
    단신뉴스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위한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이 내년부터 마련됩니다.
또 농작물이나 인가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잡을 때에도 수렵인들로부터 포획료를 징수합니다.
환경부는 사라져가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들의 행위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연간 40억에서 50억원 규모의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각 시.도에서 수렵장 수익금 가운데 50%를 출연하고 야생동물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나 재단 등 민간으로부터 받는 기탁금으로 마련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유해동물 포획허가가 있을 때는 수렵인들로부터 포획료를 받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일정액을 받아 야생동식물 보호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체계 구축, 멸종위기종 연구 그리고 복원작업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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