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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매년 9% 인상
    • 입력2001.05.31 (09:2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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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는 매년 9%씩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50%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인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년 9%씩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원과 약국에서 소액진료시 내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현재 3천 2백원에서 4천 5백원으로 40.6% 올리기로 했다고 밝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그러나 6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은 현재 3천 2백원에서 3천 7백원으로 15.6%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급여 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부당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병의원, 약국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병의원과 약국들에 대해 전자문서를 통한 진료비 청구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인 정상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불필요한 처방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적정 진료 환자수를 75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진찰료를 삭감하는 등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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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매년 9% 인상
    • 입력 2001.05.31 (09:22)
    단신뉴스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는 매년 9%씩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50%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근본적인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년 9%씩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원과 약국에서 소액진료시 내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현재 3천 2백원에서 4천 5백원으로 40.6% 올리기로 했다고 밝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진료비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
그러나 6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은 현재 3천 2백원에서 3천 7백원으로 15.6%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급여 지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부당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병의원, 약국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병의원과 약국들에 대해 전자문서를 통한 진료비 청구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인 정상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불필요한 처방전 발행을 억제하는 한편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루 적정 진료 환자수를 75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진찰료를 삭감하는 등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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