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 동강에 민박시설이 마구 들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박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해도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강 하류 섭새지역.
래프팅을 하고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강 주변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민박들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이곳에는 최근 민박이 지난해보다 30%나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래프팅철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곳도 많습니다.
⊙기자: 언제 완공하실려고요?
⊙민박 주인: 7월말쯤 완공하려고요.
⊙기자: 그러면 손님이 한창일 때 공사 끝내시려고요?
⊙민박 주인: 예.
⊙기자: 현재 동강 주변에는 민박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박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난 99년 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방 5개 이하의 민박에 대한 모든 규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박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각종 오폐수를 마구 흘려보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민경화(영월군 생활환경계장): 민박일 경우에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에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꼭 갖추도록 지도할 것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오는 7월 자연휴식지 지정을 앞둔 동강.
동강 보존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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