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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9월 제정 최저 주거기준 법제화
    • 입력2001.05.31 (10: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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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9월 제정 최저 주거기준 법제화
    • 입력 2001.05.31 (10:15)
    단신뉴스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주택정책이 주거시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를 위해 최저 주거기준이 법제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을 제정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환경과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 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기존 주택의 적정한 관리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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