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오늘 유령 벤처기업을 차리고 55억원대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단계 조직을 통해 판매한 모 회사 전 대표 36살 박모 씨 등 5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이 회사 상무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회사 임직원 권모 씨등 4명을 수배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 3개 유령 벤처회사를 차린 뒤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될 기업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미리 사두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다단계 판매방식을 통해 조모 씨 등 투자자 8백여 명으로부터 55억5천여만 원을 불법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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