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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자 아버지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2001.05.31 (11: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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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자 아버지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1.05.31 (11:03)
    단신뉴스
`산골소녀' 영자 양 아버지의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이영자 양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53살 양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줘 극형이 합당하지만 피고인이 남에게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기회를 주기 위해 이처럼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월 19일 밤 강원도 삼척시 산골마을 이영자 양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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