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민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 대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사례비를 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4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재산으로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갚은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정했으나, 이번 사건의 죄질을 볼 때 여전히 중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모두 466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대출대가로 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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