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천만달러를 넘는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건물을 취득할 경우 적어도 연면적의 30%는 직접 사용해야 했던 규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개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경우도 투기목적 구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단행한 외환거래자유화 1단계 조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국부동산 취득 기준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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