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시 과도한 과징금을 물도록한 벌칙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를 오랜기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시가의 30%나 과징금으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위헌 심판 제청 사건을 받아들여 부동산실명제법 문제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을 때 과징금 비율을 재산 시가의 30%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투기나 탈세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감안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단순한 실수 등으로 인한 장기간 미등기자들에게도 투기나 탈세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부동산 실명제법의 과징금 조항을 내년 6월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은 지난 9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장기 미등기의 경우도 명의 신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넘겼을 경우 부동산 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리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실명제법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상당수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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