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35살 문모 씨가 군 복무기간중 기합과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뚱뚱한 몸때문에 신병훈련 과정과 자대배치 후 상급자들로 부터 기합을 받고 각종 훈련과 행사에서 열외시키는 등 집단 따돌림을 당하자 이를 못이겨 우울증이 생겨 자살까지 기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 복무기간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전역 후에도 계속 후유증을 남겨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씨는 지난 86년 군에 입대한 뒤 뚱뚱한 몸 때문에 부대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자살을 기도했으며, 군병원에서 2차례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씨는 87년 의병전역한 뒤 북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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