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오늘 MBC 앵커출신 백지연 씨가 스포츠 투데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피고는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단순히 취재기자의 전화에 응한 것 만으로 보도를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오른 글을 소문이라고 명시하고 글쓴이의 신원을 밝힌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99년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백지연 씨의 이혼배경에 대해 PC통신에서 떠도는 소문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취재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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