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명한 남북경제협력 4개 합의서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비준동의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29일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부절차를 마쳐 국회로 이송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간에 맺어지는 첫 조약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