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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민원 서비스 내년 말까지 마련
    • 입력2001.05.31 (15: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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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민원 서비스 내년 말까지 마련
    • 입력 2001.05.31 (15:26)
    단신뉴스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가 폐지되고 각종 민원처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민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갖고 내년 말부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4C 즉,전자민원 서비스 사업이 완료되면 정부기관은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민원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해지고 민원인들도 동.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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