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시장 등록 주간사를 맡아 기업이 얻게 될 이익을 잘못 분석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제재 조처를 받았습니다.
증권업협회는 오늘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지난 99년부터 2년동안 코스닥과 증권거래소에서 등록이나 상장 간사업무를 맡아 기업의 미래영업실적을 부실 분석한 19곳 증권사에 대해 주식 분석업무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들이 현재 상장이나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재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실 분석이란 기업이 실제로 얻게 된 이익이 증권사가 당초 분석한 이익의 70%에 머무르는 경우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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