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목적일 경우 초과 출자분의 해소 시한이 연장됩니다.
정부와 재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정거래 분야 태스크포스팀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출자예외인정 시한을 오는 2003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핵심사업 진출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화의중인 기업들에 대해서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올해 30대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출자초과분의 해소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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