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관련 통장을 전매하는 등 아파트분양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를 대상으로 청약관련 통장 전매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속칭 `떴다방 으로 불리는 이동 복덕방들이 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위해 건설회사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을 경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통장전매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매입해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