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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로 5억원 받아 가로채
    • 입력2001.05.31 (19: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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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다단계로 5억원 받아 가로채
    • 입력 2001.05.31 (19:14)
    단신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려 놓고 회원 150여 명을 모집해 강제로 합숙시킨 뒤 돈을 뜯어낸 서울 문래동 30살 임모 씨 등 7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20살 신모 씨 등 150여 명에게 물건 구입비 명목으로 한 사람에 500만 원씩 모두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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