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눈감아 달라며 뇌물을 건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42살 조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을 받은 모 공사 과장 37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경인 고속도로 등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벌이면서 불법 하도급사실과 부실공사를 눈감아달라며 박씨 등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천 4백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강관파일과 옹벽 등을 설계보다 낮게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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