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선 단체 항공료를 담합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두 항공사가 단체 항공료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대한항공에 16억천5백만원, 아시아나 항공에 10억7천7백만원 등 총 26억9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주 시민단체들은, 항공사들이 개인 항공료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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