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 경찰서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 매입액을 조작해 수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서울 면목동 38살 박모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모 섬유 회사 사장인 박 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래업체 150여 곳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매입 계산서 20억 원 어치와 허위 매출 계산서 12억 원 어치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3억 5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세무서 신고 매입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해 매입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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