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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농협 7월부터 환전업무
    • 입력1999.04.11 (10: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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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농협 7월부터 환전업무
    • 입력 1999.04.11 (10:29)
    단신뉴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의 단위농협에서 외국돈을 바꿀 수 있게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 단위농협에서도 외국돈 환전이나 여행자수표 매입 등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위해 위폐감식기와 환율게시판 등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빠른 시일안에 단위농협에 갖추도록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외국환 수요가 극히 적은 면단위 소재 단위농협에 대해서는 해당농협이 희망할 경우로 국한하지만 광역시와 시단위 농협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국환 환전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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