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권지역 개별 공장건축 허용 면적이 89만평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지난해 허용면적 77만평에 올 전국 평균 공장건축 증가율을 반영해서 올해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을 89만평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는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2천11년까지 총량을 설정하고 있어 이중규제 해소 차원에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간 수도권 지자체는 올해 허용면적을 백94만평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비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62만평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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