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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 씨디 제작 판매한 20대에 영장
    • 입력2001.06.01 (04: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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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 씨디 제작 판매한 20대에 영장
    • 입력 2001.06.01 (04:16)
    단신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음란물과 게임 씨디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컴퓨터 수리 기술자인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인터넷 성인 싸이트에서 다운받은 음란물 동영상 290여 개를 불법 복제해 씨디로 만든 뒤, 모 인터넷 판매 싸이트를 통해 씨디 44장에 10만원 씩 모두 40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불법 복제한 음란물과 게임을 우편으로도 판매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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