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외국인에게 골프장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타니 요시오 판사는 어제 재일동포 사업가인 현용옥 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이 골프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 씨의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인류 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지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반이라는 지난 95년 3월의 판결을 뒤엎는 것입니다.
현씨는 지난 95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생으로부터 지바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구입해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골프장측이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이사회 결정을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500만 엔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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