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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총 거부한 신앙인들 법원 시각 변화
    • 입력2001.06.01 (06:00)
뉴스광장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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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엄격합니다.
    군사법원은 양심적 집총 거부라도 병역기피가 명백한 만큼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총잡기를 거부해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젊은이들입니다.
    집총을 거부한 신앙인들에 대해 군사법원은 과거 군 복무기간과 비슷한 징역 3년을 일률적으로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선고 예정일이었던 보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선고가 나던 그전 재판과는 달리 처음으로 민간 변호사가 참여해 변론다운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각한 변론이 있었고 선고도 연기되면서 군 복무기간의 단축기조에 맞춰 이들에 대한 형량도 다소 낮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보름간의 고심 끝에 재판부는 이들의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고 결론짓고 과거와 다름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운(병역기피자 부모): 이 젊은이들을 형무소에서 3년을 살려야 될 만큼 융통성이 없는가 그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인(변호사): 군 복무기한보다 더 많이 선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적당한 형이 아무리 길어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를 해서 이 시정을 저희들이 구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대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도 같은 혐의자에 대해 선고가 연기돼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군사법원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 집총 거부한 신앙인들 법원 시각 변화
    • 입력 2001.06.01 (06:00)
    뉴스광장
⊙앵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 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엄격합니다.
군사법원은 양심적 집총 거부라도 병역기피가 명백한 만큼 처벌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일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총잡기를 거부해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젊은이들입니다.
집총을 거부한 신앙인들에 대해 군사법원은 과거 군 복무기간과 비슷한 징역 3년을 일률적으로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선고 예정일이었던 보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선고가 나던 그전 재판과는 달리 처음으로 민간 변호사가 참여해 변론다운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각한 변론이 있었고 선고도 연기되면서 군 복무기간의 단축기조에 맞춰 이들에 대한 형량도 다소 낮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보름간의 고심 끝에 재판부는 이들의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고 결론짓고 과거와 다름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운(병역기피자 부모): 이 젊은이들을 형무소에서 3년을 살려야 될 만큼 융통성이 없는가 그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인(변호사): 군 복무기한보다 더 많이 선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적당한 형이 아무리 길어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를 해서 이 시정을 저희들이 구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대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도 같은 혐의자에 대해 선고가 연기돼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군사법원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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