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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수행 게을리한 변호사 손배책임
    • 입력2001.06.01 (08: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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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수행 게을리한 변호사 손배책임
    • 입력 2001.06.01 (08:06)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오늘 변호사가 소송을 위임 받고도 제 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 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 씨와 모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측이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는 일을 맡은 후 40여일이 지나서야 강제철거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제 때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강제 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이 철거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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