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로 출생한 자식은 부모가 사망한 때나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년내에 친생자 관계 인지청구를 하도록 제한한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혼외 출생자의 친생자 관계 인지청구기한을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기한을 정한 것은 법률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친생자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 인지 청구 기한이 너무 길어지면 상속 등 새로운 법률적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그 기한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씨는 지난 96년 10월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 인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뒤 소송을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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