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노조반대 이유 승진인사 철회는 부당
    • 입력2001.06.01 (08:1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노조반대 이유 승진인사 철회는 부당
    • 입력 2001.06.01 (08:1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승진된 인사를 취소하고 다시 원래 직급으로 내려앉힌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모 회사를 상대로 낸 승진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승진인사를 철회한 것는 무효이고, 회사는 박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박씨를 차장으로 승진시킨 뒤 노조 파업 등 노동쟁의를 치르고 나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승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사분규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노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자신이 노사분규 중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을 따라 근무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자,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승진을 취소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