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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한총련 대의원 대회 원천봉쇄키로
    • 입력1999.04.11 (11: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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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한총련 대의원 대회 원천봉쇄키로
    • 입력 1999.04.11 (11:36)
    단신뉴스
검찰은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수 없다는 대전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16일부터 서울 홍익대에서 열릴 예정인 한총련 제7기 대의원 대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법 판결은 아직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종전 입장에 변화가 있을수 없다며 제7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백 60여명이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한총련에 가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는 14일 국가정보원, 경찰,교육부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에 관한 협의회를 갖고 한총련대의원대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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