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쿄 지방법원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골프장 회원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재일 재일동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골프장 회원 자격을 국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평등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도쿄에서 전복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쿄 지방법원은 재일동포 사업가가 치바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한 회원권 양도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사적인 단체인 골프클럽이 회원자격을 국적에 따라 제한한다고 해서 이것이 평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일동포 사업가인 현영옥 씨는 지난 95년 치바골프장 회원권을 2900만엔에 구입한 뒤 명의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치바골프장은 외국인 회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난 지난 78년 외국인 회원은 당분간 제한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했고 이를 이유로 현 씨의 입회를 거부했습니다.
현 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골프장 회원입회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치바골프장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양도승인과 5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의 오타니 판사는 기회를 잃었다고 해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도 아니고 현 씨가 다른 골프장 회원권을 10여 개나 갖고 있는 데다 치바골프장도 회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은 그러나 지난 95년에는 외국인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전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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