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종교문제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복무도입을 입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군사법원은 양심적 집총거부라도 이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총 잡기를 거부해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젊은이들입니다.
집총을 거부한 신앙인들에 대해 군사법원은 과거 군복무기간과 비슷한 징역 3년을 일률적으로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선고예정일이었던 보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는 단 몇 분만에 선고가 나던 그 전 재판과 달리 처음으로 민간 변호사가 참여해 변론다운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각한 변론이 있었고 선고도 연기되면서 군 복무기간의 단축기조에 맞춰 이들에 대한 형량도 다소 낮춰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보름간의 고심 끝에 재판부는 이들의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고 결론짓고 과거와 다름없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지운(병역기피자 부모): 이 젊은이들을 형무소에서 3년을 살려야 될 만큼 융통성이 없는가 그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인(변호사): 군 복무기간보다 더 많이 선고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적당한 형이 아무리 길어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를 해서 이 시정을 저희들이 구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대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도 같은 혐의자에 대한 선고가 연기돼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군사법원의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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