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단체항공료를 담합운영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가 단체항공료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16억 1000여 만원, 아시아나항공에 10억 7000여 만원 등 총 26억 9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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