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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자손 동의없이 묘 이장,문중 회장 집유
    • 입력1999.04.11 (1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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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자손 동의없이 묘 이장,문중 회장 집유
    • 입력 1999.04.11 (12:03)
    단신뉴스
문중회의를 거쳐 조상의 묘를 이장한 문중회장에게 직계자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 민걸 판사는 김 모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할머니의 묘를 이장했다며 문중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중회장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중회의를 거쳤더라도 장손 등 직계자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분묘 발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중회장 김모씨는 지난 95년말 문중회의를 거쳐 충남에 있는 문중 땅안에 있던 묘를 이장했다 직계자손 김씨의 고소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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