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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등록 대주주 지분, 처분 제한
    • 입력2001.06.01 (09: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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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등록 대주주 지분, 처분 제한
    • 입력 2001.06.01 (09:33)
    단신뉴스
장외기업이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이미 상장된 기업과 편법적으로 합병하는,이른바, 우회 등록을 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당분간 소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M&A,즉,기업인수.합병 취지를 해치는 이같은 우회등록이 시장 질서를 교란 시키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회등록을 막지는 않되 우회등록후 일정기간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후에야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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