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133명의 이름으로 제출한 한나라당 국세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해 국회가 자료를 요청할 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무조건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춘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세무조사 자체와 그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점검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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