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용으로 발행된 골프장 회원권은 국내 거주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재일교포로부터 해외 회원권을 매입한 이 모씨가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 명의 변경 요청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회원권을 해외 거주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골프장 회칙은 회원과 클럽간의 계약사항에 해당한다며 사전에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거주자가 회원권을 산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5년 일본 북구주시에 사는 재일교포 임 모씨에게서 3천 5백만원을 주고 해외회원권을 매입한 뒤 회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골프장 운영사인 경산개발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