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가족들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친딸을 1년여간 상습 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성폭력 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인 딸과 가족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중학생인 딸을 성폭행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부인이 가출하자 당시 열세살이던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1년여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오다 가족과 친딸의 고소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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