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오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서울 구로동에 있는 모 내과 병원 의사 51살 양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환자 부담 진료비를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보다 더 받는 방법으로, 지난 99년 7월부터 다섯달 동안 환자 만 2천여명으로부터 8천 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부주의로 수술용 마취제를 환자에게 주사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정모 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등은 지난해 3월 수술때 사용하는 마취제를 환자 한 모씨에게 주사하도록 처방전을 잘못 작성해, 한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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