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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한 업체 대표 기소
    • 입력2001.06.01 (10: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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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한 업체 대표 기소
    • 입력 2001.06.01 (10:50)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다이어트 식품의 효과를 과대 광고한 모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58살 이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고, 회사내 다이어트 센타에서, 고객의 체지방과 혈압을 측정하는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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