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호진 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업 현장의 공권력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한 상의클럽에서 경제 5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일관된 입장을갖고 있으며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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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장관, 합법쟁의 보호.불법파업 엄정처리
입력 2001.06.01 (11:12)
단신뉴스
김 호진 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업 현장의 공권력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대한 상의클럽에서 경제 5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일관된 입장을갖고 있으며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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