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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손보사, 과징금 51억 부과에 반발 심해
    • 입력2001.06.01 (11: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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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손보사, 과징금 51억 부과에 반발 심해
    • 입력 2001.06.01 (11:30)
    단신뉴스
손해보험사 11곳이 부당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5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해 8월 보험료를 평균 3.8%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지켜나가기로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해 보험료를 공동으로 올린 것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행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 지도대로 가격을 올린 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라면서 행정소송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보험사들은 동양화재와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현대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등 1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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